한국외식음료개발원

칵테일 믹솔로지스트
자격안내칵테일 믹솔로지스트
■ 자격종류
등록민간자격


■ 민간자격 등록번호
칵테일 믹솔로지스트 2014-1194호


■ 자격안내
칵테일 믹솔로지스트 자격검정은 전문가 수준의 전반적인 칵테일 및 음료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 및 접객능력, 믹솔로지 테크닉 실기 능력의 습득을 통하여
칵테일 조주 및 맛의 조절 능력을 보유하고, 메뉴개발을 위한 창작 칵테일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검정입니다. 
본 개발원은 칵테일 믹솔로지스트 1급, 칵테일 믹솔로지스트 2급 두 등급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.


■ 칵테일 믹솔로지스트 시험전형 과정


 


■ 칵테일 믹솔로지스트 응시자격
자격제한 없음, 누구나 응시가능 (외국인의 경우, 통역 본인해결)


■ 응시방법
- 개별 인터넷 접수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 인증 후 홈페이지 회원가입
- 회원가입 완료 후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확인 후 시험접수

■ 필기검정 면제
일반인)
- 타행기관 필기 합격자 (합격일 기준으로부터 2년)
※ 필기합격 유효기간 : 2년
- 1급 필기 : 칵테일 믹솔로지스트 2급 자격증 소지자 면제

장애인)
- 칵테일 관련 교육 강의를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(유효기간 : 2년)
-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구비서류 제출 및 절차 안내



■ 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 안내
접수취소처리 방법)
<근무시간, 평일 10 ~ 17시>
- 본 개발원 홈페이지 ‘커뮤니티 게시판 - 질문과 답변’ 란에 기재
- 본 개발원 담당자 유선통화

<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 및 공휴일 >
- 본 개발원 홈페이지 ‘커뮤니티 게시판 - 질문과 답변’ 란에 기재
- 본 개발원 담당자 유선통화
※ 주말 및 공휴일 경우, 해당 게시판에 접수취소 관련 사항 기재 시점 기준으로 처리

환불/취소처리 기준 및 기간 안내)
<기준>
- 환불/취소처리 하고자 하는 해당 검정의 검정일 기준

<환불처리 기간>
- 검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100% 환불처리
- 검정일로부터 6일 전부터는 환불처리 불가 (취소처리 가능)

칵테일 믹솔로지스트 자격검정안내

 
시험 출제기준 (2급) 

 
시험 출제기준 (1급) 

 
실기시험 출제예상 문제 (2급) 


■ 합격자 발표 확인 및 자격증 수령방법
- 합격자 발표 : 검정일 기준으로부터 1주일 오후 2시
- 합격자 확인 : 합격자 발표 후 본 개발원 홈페이지 개별 로그인 -> 마이룸 -> 합격여부 확인
※ 단, 검정자료가 본 개발원으로 도착했을 시 해당.

- 자격증 수령방법 : 합격자 발표 7일 이후 실기검정을 진행한 지정 검정장에서 직접수령
   ex) 칵테일 믹솔로지스트 2급 자격검정 (2014. 02. 10. 월 AM. 10시) 
→ 합격자 발표 : 2014. 02. 17. 월 PM. 2시
→ 자격증 수령 : 2014. 02. 24. 월 이후 검정장 도착 
(각 실기검정 시행한 검정장 도착여부 확인 후 개별 수령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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